◎매년 300명 선발 교육훈련 등 혜택
노동부는 23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선발,교육훈련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산업기술인 육성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기술 및 기능직 근로자를 매년 300명씩 선발,앞으로 10년간 ▲교육기회 확대 ▲기능대학 및 한국기술교육대학 입학시 가산점 부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알선 ▲교육수강비용 우선 대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격요건은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생산 또는 관련 직종에서 3년 이상 근속한 25세 미만의 근로자이며,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산업기능요원 경력자는 우선적으로 선발된다.
노동부는 소속 사업장 대표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도별 경제인단체,교육훈련기관,지방 중소기업청 관계자들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들을 선발할 방침이다.<우득정 기자>
노동부는 23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선발,교육훈련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산업기술인 육성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기술 및 기능직 근로자를 매년 300명씩 선발,앞으로 10년간 ▲교육기회 확대 ▲기능대학 및 한국기술교육대학 입학시 가산점 부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알선 ▲교육수강비용 우선 대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격요건은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생산 또는 관련 직종에서 3년 이상 근속한 25세 미만의 근로자이며,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산업기능요원 경력자는 우선적으로 선발된다.
노동부는 소속 사업장 대표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도별 경제인단체,교육훈련기관,지방 중소기업청 관계자들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들을 선발할 방침이다.<우득정 기자>
1997-0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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