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인육성제」 도입/노동부

「중기 기술인육성제」 도입/노동부

입력 1997-02-24 00:00
수정 1997-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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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00명 선발 교육훈련 등 혜택

노동부는 23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선발,교육훈련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산업기술인 육성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기술 및 기능직 근로자를 매년 300명씩 선발,앞으로 10년간 ▲교육기회 확대 ▲기능대학 및 한국기술교육대학 입학시 가산점 부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알선 ▲교육수강비용 우선 대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격요건은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생산 또는 관련 직종에서 3년 이상 근속한 25세 미만의 근로자이며,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산업기능요원 경력자는 우선적으로 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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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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