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지정” 무역대표부에 요청
【워싱턴 연합】 미 국제지적재산권동맹(IIPA)은 올해도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세계 각국 지적소유권 침해실태보고서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20일 IIPA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업체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산 CD에 대한 불법복제와 거래 등 해적행위가 끊이지 않는 등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지적소유권 관련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올해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USTR는 지적소유권 침해국가에 대한 무역제재를 규정한 미 통상법 슈퍼301조에 따라 매년 4월30일까지 지적소유권 침해국가들을 침해정도에 따라 분류해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발표하게 되는데 이에 앞서 미국내 관련단체 및 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특히 IIPA의 경우 미 컴퓨터소프트업체와 영화 등을 제작하는 엔터테인먼트업체 등 관련업체들이 거의 망라된 미국 최대단체이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이 크며 USTR는 대개의 경우 IIPA의 건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한편 IIPA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정부가 러시아와 파라과이,그리스를 올해 최우선감시대상국(HPL)로 분류,지적소유권 침해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 연합】 미 국제지적재산권동맹(IIPA)은 올해도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세계 각국 지적소유권 침해실태보고서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20일 IIPA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업체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산 CD에 대한 불법복제와 거래 등 해적행위가 끊이지 않는 등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지적소유권 관련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올해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USTR는 지적소유권 침해국가에 대한 무역제재를 규정한 미 통상법 슈퍼301조에 따라 매년 4월30일까지 지적소유권 침해국가들을 침해정도에 따라 분류해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발표하게 되는데 이에 앞서 미국내 관련단체 및 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특히 IIPA의 경우 미 컴퓨터소프트업체와 영화 등을 제작하는 엔터테인먼트업체 등 관련업체들이 거의 망라된 미국 최대단체이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이 크며 USTR는 대개의 경우 IIPA의 건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한편 IIPA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정부가 러시아와 파라과이,그리스를 올해 최우선감시대상국(HPL)로 분류,지적소유권 침해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97-0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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