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빠르면 오늘 조사/고소인 자격

현철씨 빠르면 오늘 조사/고소인 자격

입력 1997-02-17 00:00
수정 1997-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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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대출 청탁 의혹 등 폭넓게

한보 특혜 대출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병국 검사장)는 16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38)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인으로 빠르면 17일 중에 조사할 방침이다.

최병국 중수부장은 이날 『현철씨가 17일 국민회의 한영애(전국구)·설훈 의원(서울 도봉을) 등을 고소하기 위해 직접 검찰청사에 나오면 당일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7일 조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정태수 총회장의 기소일인 오는 19일 전까지는 현철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대로 국민회의 한·설의원 등을 불러 지난 11일 국민회의와 자민련 합동의총에서 현철씨를 한보사건의 배후로 지목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현철씨를 상대로 당진제철소 방문 등 국민회의측이 제기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진위와 한보철강에 대출해 주도록 금융기관에 청탁을 했는지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폭넓게 조사할 방침이다.<김상연 기자>
1997-0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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