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11일 밀입북한 뒤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소설가 김하기씨(39·본명 김영)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0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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