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민간분야 교환근무제 도입/당정 법개정키로

공무원­민간분야 교환근무제 도입/당정 법개정키로

입력 1997-02-11 00:00
수정 1997-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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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10일 최고 3년 범위에서 공무원과 민간분야의 상호교환근무를 가능토록 하는 「공무원·민간분야 교환근무제」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하오 여의도당사에서 김기수 제1정조위원장과 윤웅규 총무처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1997-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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