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의 국민기업화(사설)

한보철강의 국민기업화(사설)

입력 1997-02-10 00:00
수정 1997-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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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하오 열릴 한보사태관련 당정회의는 한보철강의 조기정상화를 위한 당·정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보사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감안,당·정은 협력해서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 당·정회의의 주요관심사항은 한보철강을 국민기업화할 것인가,그렇지 않고 제3자 인수시킬 것인가다.정부는 제3자 인수방식의 경우 은행부채에 대한 기한연장·이자탕감과 조세감면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등 각종 특혜조치를 우려해 한보철강을 국민기업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국민기업화를 하면 국민이 한보철강의 부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다.채권은행이 한보철강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부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우선 은행이 자금을 대고 경영정상화가 된 후에야 주식을 공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제3자에게 인수시킬 경우 금융지원과 세금감면이 불가피해 국민이 부담하는 결과를 빚는다.국민기업화는 한보철강이 정상화된 후에도재벌에 넘겨 경제력을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정부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다만 한보철강을 포철에 위탁경영할 경우 통상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일부 우려를 유념,위탁경영이 아닌 기업간 전략적 제휴형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부가 포철 임원이 한보철강의 경영진이 될 경우 포철에서 퇴임시키고 있어 엄밀히 말해 위탁경영이 아니다.그러므로 위탁경영이란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한보철강과 관련,제기되고 있는 또 하나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 관세법이 규정한 정부보조금지급규정이다.이 문제는 정부가 한보철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지원하는 것이므로 정부보조금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채권단의 지원은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적 조치인 것이다.
1997-02-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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