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 보상연금 고작 300원/물가인상 고려안해

일제 징용 보상연금 고작 300원/물가인상 고려안해

입력 1997-02-06 00:00
수정 1997-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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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노무자 수령 거부

일제때 강제징용된 한국인 46명이 일본이 제시한 1인당 300원가량의 후생연금을 거부했다.

한국원폭피해자협의회(회장 정상석)는 5일 일본 사회보험청 산하 히로시마보험사업소가 지난해 12월4일 박창환씨(75·경기도 평택시) 등 강제징용자 46명에 대해 1인당 40∼50엔(약 280∼350원)씩 지급키로 한 후생연금을 박씨 등이 받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히로시마보험사업소는 이같은 액수가 징용돼 일하던 때의 마지막 월급의 절반을 지급키로 한 당시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박씨등의 대리인격인 「한국원폭피해자를 돕는 모임 히로시마지부」에 전해왔다는 것이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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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박씨 등이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정부가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수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김태균 기자>

1997-0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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