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 보상연금 고작 300원/물가인상 고려안해

일제 징용 보상연금 고작 300원/물가인상 고려안해

입력 1997-02-06 00:00
수정 1997-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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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노무자 수령 거부

일제때 강제징용된 한국인 46명이 일본이 제시한 1인당 300원가량의 후생연금을 거부했다.

한국원폭피해자협의회(회장 정상석)는 5일 일본 사회보험청 산하 히로시마보험사업소가 지난해 12월4일 박창환씨(75·경기도 평택시) 등 강제징용자 46명에 대해 1인당 40∼50엔(약 280∼350원)씩 지급키로 한 후생연금을 박씨 등이 받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히로시마보험사업소는 이같은 액수가 징용돼 일하던 때의 마지막 월급의 절반을 지급키로 한 당시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박씨등의 대리인격인 「한국원폭피해자를 돕는 모임 히로시마지부」에 전해왔다는 것이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위치조정 대안 제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유기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3)은 지난 11일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설치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입구 위치 조정 대안을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현재 계획된 101정거장의 외부출입구 2개소는 주변 보도가 지나치게 좁아, 공사 과정에서 인접 아파트의 화단 일부를 불가피하게 침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현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보행 환경 악화와 일상적 불편은 물론, 주거지와 출입구가 지나치게 인접해짐에 따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유 의원은 “도시철도 정거장 출입구는 한 번 설치되면 사실상 위치를 변경하기 어려운 시설인 만큼, 공사 편의성만을 고려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접근성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활권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재 계획된 출입구 위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선희유치원 부지를 매입해 출입구와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함께 활용하는 방안 ▲신방학파출소 옆 공터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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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박씨 등이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정부가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수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김태균 기자>

1997-0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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