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 보상연금 고작 300원/물가인상 고려안해

일제 징용 보상연금 고작 300원/물가인상 고려안해

입력 1997-02-06 00:00
수정 1997-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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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노무자 수령 거부

일제때 강제징용된 한국인 46명이 일본이 제시한 1인당 300원가량의 후생연금을 거부했다.

한국원폭피해자협의회(회장 정상석)는 5일 일본 사회보험청 산하 히로시마보험사업소가 지난해 12월4일 박창환씨(75·경기도 평택시) 등 강제징용자 46명에 대해 1인당 40∼50엔(약 280∼350원)씩 지급키로 한 후생연금을 박씨 등이 받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히로시마보험사업소는 이같은 액수가 징용돼 일하던 때의 마지막 월급의 절반을 지급키로 한 당시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박씨등의 대리인격인 「한국원폭피해자를 돕는 모임 히로시마지부」에 전해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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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박씨 등이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정부가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수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김태균 기자>

1997-0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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