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학 미성년자 송금 금지/국제수지개선대책

불법유학 미성년자 송금 금지/국제수지개선대책

입력 1997-02-06 00:00
수정 1997-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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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융자단가 15일부터 인상

오는 10일부터 무자격 미성년 유학생에 대한 병역연기는 물론 생활비인 체재비 및 현지정착비 송금이 불허된다.또 오는 15일부터는 무역금융 융자단가가 중소기업은 달러당 720원에서 765원으로 45원,비계열 대기업은 450원에서 510원으로 60원이 각각 인상된다.<대책내용 6면>

정부는 5일 임창렬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교육·통상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수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제수지 개선방안을 마련,사안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편법·불법유학을 방지,무역외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유학생이 병역의무자(만18세)가 된 이후 해외에서 계속 머물기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경우 적법한 유학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장의 추천서를 첨부토록 하는 등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를 제한키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7-0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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