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지하수나 용천수 등 샘물을 먹는 물로 이용하기 위해 개발하려 할때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샘물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먹는 물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7면>
1997-0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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