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서청원,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3일 하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총무회담을 재개,한보부도 사태와 노동법 개정문제 등을 다룰 임시국회 소집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했다.〈결별안팎 4면〉
이에 따라 제183회 임시국회는 공고기간 3일을 감안하면 빨라야 설연휴을 넘긴 오는 10일 이후에나 개회가 가능하게 됐다.
이날 회담에서 야당 총무들은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조사특위 여야동수 구성을 철회하는 대신 TV 청문회 개최와 국조특위에 나올 선 3분의 1수준의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을 요구했으나 신한국당 서총무가 『국조특위를 구성한 뒤 협의할 문제』라며 거부했다.<양승현 기자>
이에 따라 제183회 임시국회는 공고기간 3일을 감안하면 빨라야 설연휴을 넘긴 오는 10일 이후에나 개회가 가능하게 됐다.
이날 회담에서 야당 총무들은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조사특위 여야동수 구성을 철회하는 대신 TV 청문회 개최와 국조특위에 나올 선 3분의 1수준의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을 요구했으나 신한국당 서총무가 『국조특위를 구성한 뒤 협의할 문제』라며 거부했다.<양승현 기자>
1997-0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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