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청사서 주민 집단난동/매립장 허가 반발

포항시 청사서 주민 집단난동/매립장 허가 반발

입력 1997-02-02 00:00
수정 1997-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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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명 투석… 한때 업무마비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주민 500여명이 폐기물매립장 설치와 관련,포항시청에서 농성을 벌이다 시청사에 돌을 던져 시장실을 비롯한 시청사와 시의회의 유리창 100여장과 사무기기 등 집기가 파손됐다.

대보면 주민 500여명은 1일 상오 7시30분부터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대보면 폐기물 매립장 허가 반대」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였다.

주민들은 이날 낮 12시쯤 매립장 건설이 허가나자 갑자기 흥분,돌과 벽돌 등을 시청사 곳곳에 던지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

이로인해 시청본관과 인근 부속건물,시청사,시의회의 유리창 100여장과 집기 등이 파손돼 업무가 2시간여동안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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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주민들을 상대로 기물 파손 가담자를 찾고 있다.<포항=이동구 기자>
1997-0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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