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직원에 수사 확대”/최병국 중수부장 문답

“은행 임직원에 수사 확대”/최병국 중수부장 문답

입력 1997-02-01 00:00
수정 1997-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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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비자금계좌 확보에 주력

최병국 중수부장은 31일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의 비자금 계좌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으며,은행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정총회장의 혐의내용은.

▲부정수표단속법과 상호신용금고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죄다.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수표를 발행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

­누가 조사를 받고 있나.

▲김종국 한보그룹 전 재정본부장과 제일·산업·조흥·외환은행 임직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이용남 한보철강 사장은 앞으로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정총회장은 수표 결제부분을 시인하는가.

▲자기 책임하에 결제했다고 했다.

­은행대출금 유용혐의는.

▲아직 드러난 것은 없다.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 등 은행장 소환계획은.

▲수사 진척을 봐가면서 하겠다.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나.

▲대주주에게 대출하면 징역 6월이하 또는 벌금 5백만원이하다.그러나 채무부담한도를 초과하면 징역 1년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이하다.정총회장은 한보철강에 채무부담한도를 초과해 대출했기 때문에 후자에 해당된다.

­정총회장이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은 안하는가.

▲본인도 수사의 편의를 위해 여기에서 자고 싶어한다.12시에 취침했고 오늘 상오 6시에 일어나 조사를 받았다.식사는 집에서 가져와서 먹었다.

­정총회장이 정치인을 거명했나.

▲이에 대한 신문자체를 하지 않았다.재경위 소속의원들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확인하지 못했다.

­비자금계좌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다.비자금은 수사의 핵심인 만큼 계속해서 수사할 것이다.

­추가 출국금지자는.

▲예병석 한보그룹 자금담당 차장에 대해 추가 출금조치했다.<강충식 기자>
1997-02-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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