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 구속수감/검찰,자금유용혐의 계속 수사

정태수씨 구속수감/검찰,자금유용혐의 계속 수사

입력 1997-02-01 00:00
수정 1997-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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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그룹에 대한 특혜 대출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병국 검사장)는 31일 정태수 총회장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상호신용금고업법 위반,형법의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로 구속,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정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지법 이상철 판사가 심리·발부했다.

검찰은 정총회장이 자금결제에 직접 관여하면서 한보철강 정일기·홍태선 전사장과 이용남 현사장 명의로 지금까지 5백39억원의 당좌수표를 부도나게 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출자자 대출규정을 어기고 한보신용상호금고로부터 4백32억5천8백만원을 불법 대출받아 상호신용금고업법 위반 및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말 부도가 나기 직전 갚을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406차례에 걸쳐 2천2백54억원의 융통어음을 발행한 사실도 확인돼 사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그러나 정총회장이 은행으로부터 한보철강의 시설 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기업 인수에 사용하는 등 자금 유용 혐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용한 자금 가운데 연간 수백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정치인 등이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정총회장의 일정을 총괄 관리하는 한보그룹 비서실 전해영 의전담당 전무를 소환,정총회장이 은행계 및 정치권 인사를 접촉한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강동형 기자>
1997-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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