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량화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때 자원화시설을 의무화하고 각 시·군에 자원화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충남도는 30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감량화의무사업장기준을 집단급식소의 경우 급식인원 2천명이상에서 1천명이상으로,식품접객업소의 경우 바닥면적 200평이상에서 100평이상으로 각각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개발면적 30만㎡이상인 주택단지와 관광단지를 조성할때는 자원화시설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대전=최용규 기자>
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때 자원화시설을 의무화하고 각 시·군에 자원화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충남도는 30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감량화의무사업장기준을 집단급식소의 경우 급식인원 2천명이상에서 1천명이상으로,식품접객업소의 경우 바닥면적 200평이상에서 100평이상으로 각각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개발면적 30만㎡이상인 주택단지와 관광단지를 조성할때는 자원화시설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대전=최용규 기자>
1997-01-3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웃통 벗고 땀 흘리더니 ‘냉수마찰’…72세 장관의 건강 비결?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9/SSC_2026021911060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