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대일 등 서울시내 6개 외국어고 1학년학생 학부모연합회소속 학부모대표 6명은 29일 교육부의 종합생활기록부(현 학교생활기록부) 시행지침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학부모들은 청구서에서 『교육부가 지난해 8월 확정한 종생부 제도개선보완 시행지침에서 2000학년도 전까지 절대평가대신 절대 및 상대평가를 병용토록 규정,외국어고학생들이 불이익을 보게 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각각 보장한 헌법 31조1항과 11조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청구서에서 『교육부가 지난해 8월 확정한 종생부 제도개선보완 시행지침에서 2000학년도 전까지 절대평가대신 절대 및 상대평가를 병용토록 규정,외국어고학생들이 불이익을 보게 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각각 보장한 헌법 31조1항과 11조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997-01-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