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시행지침 교육평등권 침해”/외고 학부모들 헌소

“학생부 시행지침 교육평등권 침해”/외고 학부모들 헌소

입력 1997-01-30 00:00
수정 1997-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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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대일 등 서울시내 6개 외국어고 1학년학생 학부모연합회소속 학부모대표 6명은 29일 교육부의 종합생활기록부(현 학교생활기록부) 시행지침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방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상훈 대표의원, 옥동준 교육부대표, 김미주 공보부대표)이 성평등한 의정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방문해 교육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옥동준 교육부대표, 김미주 공보부대표가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및 관계자들과 만나 관련 현안을 두고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양 기관은 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성인지적 의정 활동에 필수적인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 현안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의원은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은 의원들의 성인지적 정책 입법 역량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협의를 계기로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의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옥동준 교육부대표는 “성평등 교육과정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의정 활동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착되어야 한다”며 “이번 협의를 시작으로 관련 교육체계가 지방의회 내에 시스템적으로 깊이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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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은 청구서에서 『교육부가 지난해 8월 확정한 종생부 제도개선보완 시행지침에서 2000학년도 전까지 절대평가대신 절대 및 상대평가를 병용토록 규정,외국어고학생들이 불이익을 보게 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각각 보장한 헌법 31조1항과 11조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997-0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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