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합의… 각론선 이견/「한보국회」 총무회담

회기 합의… 각론선 이견/「한보국회」 총무회담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1-29 00:00
수정 1997-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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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특검제 도입·국조기간 60일 주장/여 “법규정 없고 전례없이 길다” 난색

여야는 28일 하오 국회에서 공식접촉을 갖고 빠른시일 안에 제182회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데 합의했으나 한보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특위 구성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자는 데는 실패했다.

○…신한국당 서청원·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무려 2시간 30분에 걸쳐 현안을 논의한 끝에 정당대표연설과 대정부질의를 포함해 30일간의 회기에 합의했다.그러나 노동관계법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은 기존 법률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은 한보사태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 특검제를 요구했으나 여당은 한마디로 거절했다.현행법상 규정이 없는데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그러나 야당은 제도개선특위에 특검제를 도입하는 법률안이 계류중인 만큼 합의만 본다면 국회 개회와 동시에 맨먼저 처리하면 된다고 맞섰다.

○…한보사태관련 국정조사특위 구성문제도 쟁점이 됐다.야당총무들은 『특위활동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신한국당 서총무는 『국회법에 의거,여야 의석비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서도 야당측은 『조사기간이 짧으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의 부정선거국정조사처럼 흐지부지될 뿐 아니라 여당으로서도 의혹만 증폭된 채 끝나 좋을 것이 없다』며 60일간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그러나 신한국당 서총무는 『60일간으로 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만큼 지나치게 길다』며 국회 회기에 맞춰 20∼30일로 하자고 맞섰다.<진경호·백문일 기자>
1997-0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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