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최고 10만원
보건복지부는 26일 우유·콩나물·냉동식품 등 국민들이 많이 먹는 215개 식품을 중점관리식품,특별관리식품,국민기본식품,기타 식품등으로 나눠 집중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산하 6개 지방청과 각 시·도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복지부의 식품위생관리지침에 따르면 점유율이 높거나 지난해 검사결과 부적합 빈도가 높았던 우유·간장·된장·벌꿀 등 30개 품목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콩나물·묵·냉동식품 등 15개 품목은 특별관리대상으로,국민들이 많이 먹는 농·축·수산물과 식용유,조미식품 등 170개 품목은 국민기본식품으로 각각 분류됐다.
복지부는 또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동안 고속도로 휴게소·해수욕장·유원지·국립공원 등에 대해 특별위생점검을,빙과류·얼음·냉면육수 등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해서는 중점검사를 각각 실시한다.
아울러 지난해 2천명이었던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수를 올해에는 1만명으로 늘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을 주민신고엽서·전화·팩시밀리·PC통신 등으로 다양화 해 신고자에게 3만∼1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문호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6일 우유·콩나물·냉동식품 등 국민들이 많이 먹는 215개 식품을 중점관리식품,특별관리식품,국민기본식품,기타 식품등으로 나눠 집중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산하 6개 지방청과 각 시·도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복지부의 식품위생관리지침에 따르면 점유율이 높거나 지난해 검사결과 부적합 빈도가 높았던 우유·간장·된장·벌꿀 등 30개 품목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콩나물·묵·냉동식품 등 15개 품목은 특별관리대상으로,국민들이 많이 먹는 농·축·수산물과 식용유,조미식품 등 170개 품목은 국민기본식품으로 각각 분류됐다.
복지부는 또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동안 고속도로 휴게소·해수욕장·유원지·국립공원 등에 대해 특별위생점검을,빙과류·얼음·냉면육수 등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해서는 중점검사를 각각 실시한다.
아울러 지난해 2천명이었던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수를 올해에는 1만명으로 늘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을 주민신고엽서·전화·팩시밀리·PC통신 등으로 다양화 해 신고자에게 3만∼1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문호영 기자>
1997-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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