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불참 예비군/체포영장 첫 발부

동원훈련 불참 예비군/체포영장 첫 발부

입력 1997-01-25 00:00
수정 1997-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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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이후 과거 벌금형 처분에 그쳤던 병역법위반 혐의자에 대해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24일 예비군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불응한 구모씨(29·유흥업소 종업원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대해 병역법 위반혐의로 대전지법에 신청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1997-0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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