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장난을 치다 친구에게 뇌손상 등 식물인간에 가까운 상처를 입힌 급우와 그의 부모에게 거액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23일 권모군(16·울산시 남구 부곡동)이 친구인 이모군(16·고 1년·〃 무거동)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군과 이군의 부모는 권군과 그의 부모에게 3억7천7백69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23일 권모군(16·울산시 남구 부곡동)이 친구인 이모군(16·고 1년·〃 무거동)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군과 이군의 부모는 권군과 그의 부모에게 3억7천7백69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997-01-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영유 안 보내면 후회?” 이지혜 한마디에 ‘발끈’…맞는 말 아닌가요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1/SSC_2026021115554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