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 받아도 취소가능/질병·유학 등 사유땐 인정

입영통지서 받아도 취소가능/질병·유학 등 사유땐 인정

입력 1997-01-24 00:00
수정 1997-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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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3일 재학중 군에 입영하기 위해 입영원을 냈더라도 유학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이유가 있으면 입영원을 취소해주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입영을 통지하기 전에 취소원을 내야 입영취소가 가능했다.

병무청이 부득이한 이유로 입영취소원을 받아주는 경우는 다른 대학 편·입학,폐교,유학,학군무관후보생지원,본인질병,부모 병간호,학업계속,군 지원 등이다.이같은 이유로 입영을 취소하려면 학교장 확인서나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입영일 5일전까지 지방병무청이나 시·구,읍·면·동에 내면 된다.<황성기 기자>

1997-0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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