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무유기 처벌 불가피”
무면허 약사 고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길영아산시장이 주민들과 동종업계의 비난에 못이겨 지난 22일 스스로 약국문을 닫았다가 하루만인 23일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단속기관인 아산시보건소는 여전히 이같은 불법영업을 두둔하며 해당 약국에 대한 행정·고발조치를 미룬채 시장 눈치만 보고 있다.
아산시 보건소는 무면허약사 고용 등 약국의 불법사실 처벌을 위해 제보자로부터 받도록 돼있는 확인서도 지금껏 확보하지 않았으며 이후 불법사실을 직접 확인하고도 후속조치를 미룬채 시장 일거일동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단속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약국의 무면허 약사고용은 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릴수 있다』며 『아산시의 경우 고발이 없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돼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아산=윤상돈 기자>
무면허 약사 고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길영아산시장이 주민들과 동종업계의 비난에 못이겨 지난 22일 스스로 약국문을 닫았다가 하루만인 23일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단속기관인 아산시보건소는 여전히 이같은 불법영업을 두둔하며 해당 약국에 대한 행정·고발조치를 미룬채 시장 눈치만 보고 있다.
아산시 보건소는 무면허약사 고용 등 약국의 불법사실 처벌을 위해 제보자로부터 받도록 돼있는 확인서도 지금껏 확보하지 않았으며 이후 불법사실을 직접 확인하고도 후속조치를 미룬채 시장 일거일동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단속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약국의 무면허 약사고용은 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릴수 있다』며 『아산시의 경우 고발이 없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돼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아산=윤상돈 기자>
1997-0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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