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1일 음주운전단속을 매일 단속장소를 바꿔가며 하되 음주용의차량만 선별단속키로 했다.
이는 단속효율을 높이고 일반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를 위해 서울·부산 등 6대도시는 경찰서별로 매일 3개소이상씩,기타 시지역은 매일 2개소이상씩 단속장소를 수시로 바꿔 기동단속을 하도록 했다.
이는 단속효율을 높이고 일반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를 위해 서울·부산 등 6대도시는 경찰서별로 매일 3개소이상씩,기타 시지역은 매일 2개소이상씩 단속장소를 수시로 바꿔 기동단속을 하도록 했다.
1997-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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