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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화장실이 시민들에게 개방된다.서울시는 21일 『올해초부터 주유소 영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주유소의 설치요건 등을 규정한 「주유소 등록요건 고시안」의 시설요건항목에 「화장실은 항상 개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화장실 개방을 의무화한데 이어 이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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