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품질인증제 도입한다

재활용품 품질인증제 도입한다

입력 1997-01-22 00:00
수정 1997-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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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단계적… 우수제품 국가서 인정/정부·공공기관 등 우선구매 혜택 주기로/재활용품 생산기술 향상·소비확대 기대

환경부는 21일 재활용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를 도입,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활용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하고 환경성이 뛰어난 제품에는 국가인증표시를 붙일수 있으며 인증제품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대상이 되는 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 사용을 꺼리던 재활용건축자재 등에도 엄격한 품질인증이 부여돼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건축공사에 많이 활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오는 3월부터 재활용제품 가운데 가장 사용량이 많고 생산이 활발한 재생종이 등 사무용품을 먼저 품질인증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98년부터는 모든 재활용품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품질인증검사는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운영되도록 기술품질원과 협의해 전문기관에 맡길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품은 「싸구려고 품질은 믿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사용이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품질인증제도 시행을 계기로 재활용품의 생산기술향상과 재활용품의 소비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1997-01-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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