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시장 개방 피해 최소화 부심/경매부과세 조정·가격표시제 유도

미술시장 개방 피해 최소화 부심/경매부과세 조정·가격표시제 유도

김성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1-21 00:00
수정 1997-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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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업계,대응책 모색 활발한 접촉

문화체육부가 올해 국내 미술시장 개방과 관련,화랑 등 업계와 긴밀하게 접촉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 미술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이같은 움직임은 미술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 화상과 작가들이 급거 국내로 몰려들 것에 대비,국내 미술시장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대응력을 서서히 갖추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되고 있어 주목된다.

문체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올해 업무계획 설명회에서부터 감지됐다.문체부는 「수준높은 예술품의 창작을 위한 여건조성과 지원강화」를 위해 예술품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미술품 경매제도를 활성화하고 우리 미술품이 세계무대에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문체부는 이와관련 현재 미술품 경매가 중개업종으로 분류된 점이 문제된다고 보고 경매행위에 부과세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등 세제당국과 긴밀히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문체부는 또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소더비와 크리스티 지사등 해외 유수의 경매회사들이 아직까지 뚜렷한 활동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미술시장 개방이후 움직임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화랑협회 등과 이에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와함께 주먹구구식 미술품 표시가 사실상 국내 미술품 거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금까지 화랑미술제 등에서 일부 화랑들 위주로 실시했던 가격표시제를 화랑협회측과 협의해 전체적으로 표면화할 것으로 유도할 방침이다.<김성호 기자>

1997-01-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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