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관 3,280㎞·취정수시설 100곳 개량/음식쓰레기 자원화시설 3개 시군구 설치/매연 여과장치 시내버스·청소차 등에 부착/청정연료 사용 아파트 12평이상으로 확대
강현욱 환경부장관은 19일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의 질 기반요소인 물·공기 등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중점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한다.
◇맑고 깨끗한 수자원의 유지·공급=27개 중소도시와 38개 농어촌지역에 상수도시설을 설치하고 도서지역의 식수원개발에 국고보조를 추진한다.노후상수관 3천280㎞와 취·정수시설 100곳을 개량하며 절수형 변기의 설치대상건축물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다.낙동강수계 등 전국 16개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한다.합병정화조제도를 도입하며 총질소·총인·크롬 등 11개 오염물질을 배출부담금부과대상으로 추가한다.호소수질보호를 위해 낚시면허제를 도입하고 가두리양식장의 면허발급을 제한한다.지하수개발허가제 및 폐공예치금제 등도 도입된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조성=매연여과장치를 시내버스와 청소차 등에 본격부착하고 트럭·버스 등 대형경유차는 생산단계에서부터 부착토록 추진한다.천연가스자동차의 시범운행을 확대하고 자동차제작사로 하여금 생산차량의 일정비율이상을 천연가스자동차 등으로 생산토록 하는 저공해자동차 의무생산비율제를 도입한다.울산공단지역에서 처음으로 아황산가스를 대상으로 오염물질배출총량규제를 시범실시한다.수도권 등 대도시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해당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는 오염물질저감방안을 추진하도록 한다.서울·수도권 등의 청정연료사용대상 아파트를 현재 18평이상에서 12평이상으로 확대하고 오존예보제도를 새로 도입한다.유해전자파의 관리를 위해 전자파 인체보호권고기준을 설정한다.
◇폐기물관리=음식물쓰레기감량화 의무대상사업장을 확대,발생 자체를 엄격히 줄인다.또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퇴비화하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을 3개 시·군·구에 시범설치한다.주택단지·관광단지개발 때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한다.수도권지역에 30만평규모의 대규모 재활용단지를 조성,재활용업체를 유치하고 연간 1만5천t규모의 폐타이어재생처리시설 1곳 및 연간 10만t규모의 재활용비축시설 2곳을 설치한다.재활용품 우선구매대상기관을 90개에서 114개로 늘리며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자연환경보전=2001년까지 전국을 213개 소권역으로 구분,2차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한다.올해중 20개 소권역과 해안선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생태계보전지역내의 주민생활지원방안을 추진한다.반달가슴곰·수달 등의 서식지보전·복원대책을 마련,추진한다.민통선 이북지역인 철원평야,대암산·두타연지역,향로봉산맥 등 3개 지역을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신규지정토록 한다.<김인철 기자>
강현욱 환경부장관은 19일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의 질 기반요소인 물·공기 등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중점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한다.
◇맑고 깨끗한 수자원의 유지·공급=27개 중소도시와 38개 농어촌지역에 상수도시설을 설치하고 도서지역의 식수원개발에 국고보조를 추진한다.노후상수관 3천280㎞와 취·정수시설 100곳을 개량하며 절수형 변기의 설치대상건축물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다.낙동강수계 등 전국 16개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한다.합병정화조제도를 도입하며 총질소·총인·크롬 등 11개 오염물질을 배출부담금부과대상으로 추가한다.호소수질보호를 위해 낚시면허제를 도입하고 가두리양식장의 면허발급을 제한한다.지하수개발허가제 및 폐공예치금제 등도 도입된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조성=매연여과장치를 시내버스와 청소차 등에 본격부착하고 트럭·버스 등 대형경유차는 생산단계에서부터 부착토록 추진한다.천연가스자동차의 시범운행을 확대하고 자동차제작사로 하여금 생산차량의 일정비율이상을 천연가스자동차 등으로 생산토록 하는 저공해자동차 의무생산비율제를 도입한다.울산공단지역에서 처음으로 아황산가스를 대상으로 오염물질배출총량규제를 시범실시한다.수도권 등 대도시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해당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는 오염물질저감방안을 추진하도록 한다.서울·수도권 등의 청정연료사용대상 아파트를 현재 18평이상에서 12평이상으로 확대하고 오존예보제도를 새로 도입한다.유해전자파의 관리를 위해 전자파 인체보호권고기준을 설정한다.
◇폐기물관리=음식물쓰레기감량화 의무대상사업장을 확대,발생 자체를 엄격히 줄인다.또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퇴비화하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을 3개 시·군·구에 시범설치한다.주택단지·관광단지개발 때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한다.수도권지역에 30만평규모의 대규모 재활용단지를 조성,재활용업체를 유치하고 연간 1만5천t규모의 폐타이어재생처리시설 1곳 및 연간 10만t규모의 재활용비축시설 2곳을 설치한다.재활용품 우선구매대상기관을 90개에서 114개로 늘리며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자연환경보전=2001년까지 전국을 213개 소권역으로 구분,2차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한다.올해중 20개 소권역과 해안선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생태계보전지역내의 주민생활지원방안을 추진한다.반달가슴곰·수달 등의 서식지보전·복원대책을 마련,추진한다.민통선 이북지역인 철원평야,대암산·두타연지역,향로봉산맥 등 3개 지역을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신규지정토록 한다.<김인철 기자>
1997-0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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