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참가 부상 60대/37년만에 유공자 인정

「4·19」참가 부상 60대/37년만에 유공자 인정

입력 1997-01-18 00:00
수정 1997-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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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서울대생으로 4·19혁명에 참여했다가 중상을 입은 60대 남자가 37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는다.군사정권의 보훈혜택을 끝내 거부한 것이 뒤늦게 보상을 받게 된 이유다.

서울고법 특별13부 (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7일 박해준씨(61·서울 중랑구 망우3동)가 서울 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신체검사 등외판정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신체감정 결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상이등급자에 해당되므로 등외판정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4·19때 서울대 교육심리학과 4학년(당시 24세)에 재학중이던 박씨는 시위를 주도하다 4월19일 하오 11시쯤 미아리고개 부근에서 계엄군에 체포돼 성북경찰서에서 1주일 가까이 모진 고문을 받았다.이때 척추를 크게 다친 후유증으로 오른쪽 손과 다리를 제대로 못쓰게 되는 등 지금까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1997-0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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