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16일 술집 여종업원을 강제로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권모 피고인(32·서울 강동구 J병원 원무과장)에게 강간치상죄 등을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자연보호활동 등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초범인데다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인생을 반성하고 함께 사는 타인들을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3월 친구 길모씨와 함께 술집에서 만난 유모씨(여) 등 여종업원 2명을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김상연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초범인데다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인생을 반성하고 함께 사는 타인들을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3월 친구 길모씨와 함께 술집에서 만난 유모씨(여) 등 여종업원 2명을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김상연 기자>
1997-0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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