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여종업원 살해/미군에 징역 15년 선고

동두천 여종업원 살해/미군에 징역 15년 선고

입력 1997-01-17 00:00
수정 1997-0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6일 한국인 접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미8군 2사단 소속 뮤닉 에릭 스티븐 이병(22)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997-01-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