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 명백한 위험 있을때만 처벌”
국가보안법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누설되면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줄 때로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는 16일 변의숙씨가 국보법 제4조 1항 2호 나목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고 이 조항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같은 결정은 『공지의 사실도 국가기밀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보다 국가기밀의 개념을 한층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기밀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등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점이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헌법에 어긋날 만큼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거나,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를 심하게 제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국가보안법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누설되면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줄 때로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는 16일 변의숙씨가 국보법 제4조 1항 2호 나목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고 이 조항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같은 결정은 『공지의 사실도 국가기밀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보다 국가기밀의 개념을 한층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기밀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등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점이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헌법에 어긋날 만큼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거나,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를 심하게 제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7-0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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