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변진장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구속기소된 김현욱 의원(당진·자민련)에 대해 3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의원은 지난해 1월17일 당진읍내 S가든에서 「잘 생각하면 JP」라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참석자에게 2백만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2월17일 구속기소됐다.
김의원은 지난해 1월17일 당진읍내 S가든에서 「잘 생각하면 JP」라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참석자에게 2백만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2월17일 구속기소됐다.
1997-0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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