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조건 대화 시작해야”/이홍구 대표 일문일답

“여·야 무조건 대화 시작해야”/이홍구 대표 일문일답

입력 1997-01-17 00:00
수정 199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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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것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복수노조 유예」 당에서 수정한 것

다음은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위원이 16일 연두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요지.

­개정 노동법이 선진국 수준인가.

▲개정전에 비해 국제적 기준을 포괄적으로 수용했다.다만 우리 특성을 감안한 몇가지 유예조항이 들어있다.

­이대표의 유화적 태도가 법집행에 혼선을 줬다는 지적은.

▲법질서 유지와 공정한 법집행이 정부 역할이다.그러나 정치권은 국민의 지혜와 뜻을 모아 정치적으로 해결할 의무가 있다.

­공권력 투입에 대한 견해는.

▲대화나 타협을 한다고 해서 불법파업과 행동을 용납할 수는 없다.

­야당의 대화 수용 가능성은.

▲노동법의 재개정 의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당의 입장이고 이를 야당에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모든 것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여권내 강·온기류가 혼재한다는 지적은.

▲과장된 표현이다.오히려 이번 전 과정을 통해 당내에 대단히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현 상황이 민심이반이란 지적은.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라면 마땅한 채찍으로 생각하고 달갑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넥타이 부대의 등장도 의회정치의 후진성에 대한 실망과 고용불안이 겹쳐서 나온 현상이다.

­다수가 노동법 처리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경제회생이 최우선이라는 국민합의가 있다면 자연적으로 추세가 달라질 것이다.

­노동법 재개정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나.

▲국회에서의 대화는 미리 조건을 제시하는게 아니다.여야는 하루 속히 만나 조건없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영수회담 건의 용의는.

▲야권이 정권타도를 외치는 상황에서는 그럴 의사가 없다.대결에서 대화분위기로 바뀌면 건의하겠다.

­복수노조 유예조치의 경위는.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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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독자적으로 수정했다.복수노조를 허용하는 첫 한두해동안 시행착오나 노·노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많은 중소기업자들이 경제회생을 위해 실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찬구 기자>
1997-0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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