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조건 대화 시작해야”/이홍구 대표 일문일답

“여·야 무조건 대화 시작해야”/이홍구 대표 일문일답

입력 1997-01-17 00:00
수정 199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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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것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복수노조 유예」 당에서 수정한 것

다음은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위원이 16일 연두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요지.

­개정 노동법이 선진국 수준인가.

▲개정전에 비해 국제적 기준을 포괄적으로 수용했다.다만 우리 특성을 감안한 몇가지 유예조항이 들어있다.

­이대표의 유화적 태도가 법집행에 혼선을 줬다는 지적은.

▲법질서 유지와 공정한 법집행이 정부 역할이다.그러나 정치권은 국민의 지혜와 뜻을 모아 정치적으로 해결할 의무가 있다.

­공권력 투입에 대한 견해는.

▲대화나 타협을 한다고 해서 불법파업과 행동을 용납할 수는 없다.

­야당의 대화 수용 가능성은.

▲노동법의 재개정 의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당의 입장이고 이를 야당에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모든 것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여권내 강·온기류가 혼재한다는 지적은.

▲과장된 표현이다.오히려 이번 전 과정을 통해 당내에 대단히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현 상황이 민심이반이란 지적은.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라면 마땅한 채찍으로 생각하고 달갑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넥타이 부대의 등장도 의회정치의 후진성에 대한 실망과 고용불안이 겹쳐서 나온 현상이다.

­다수가 노동법 처리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경제회생이 최우선이라는 국민합의가 있다면 자연적으로 추세가 달라질 것이다.

­노동법 재개정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나.

▲국회에서의 대화는 미리 조건을 제시하는게 아니다.여야는 하루 속히 만나 조건없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영수회담 건의 용의는.

▲야권이 정권타도를 외치는 상황에서는 그럴 의사가 없다.대결에서 대화분위기로 바뀌면 건의하겠다.

­복수노조 유예조치의 경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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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독자적으로 수정했다.복수노조를 허용하는 첫 한두해동안 시행착오나 노·노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많은 중소기업자들이 경제회생을 위해 실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찬구 기자>
1997-0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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