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물가인상 집중 단속/30개 성수품·개인서비스료 매일 점검

설 물가인상 집중 단속/30개 성수품·개인서비스료 매일 점검

입력 1997-01-17 00:00
수정 199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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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설을 앞두고 개인서비스요금과 설성수품 등을 중심으로 한 물가오름세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무부·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강력한 행정지도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또 오는 23일 시·도경제협의회와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잇달아 열어 설물가안정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월8일로 다가온 설날을 앞두고 이미용료·목욕료·음식값 등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편승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물가대책차관회의 이전인 오는 20일부터 이들 업소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오는 24일부터 2월7일까지를 설물가안정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은 물론 설성수품 등 모두 30여개 품목의 가격 및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부당·편승인상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간중 이들 품목의 공급량을 평소보다 최고 2∼3배 늘리고 농협 슈퍼와 연쇄점에서 주요농산물과 생필품을 10∼30% 할인판매하며 축협 판매점에서도 축산물과 생필품가격을 싸게 판매하도록 했다.이와함께 새 학기를 앞두고 인상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학원비의 올해 인상폭을 4.5%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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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물가안정대책기간중 집중단속할 대상품목은 ▲쌀·콩·참깨·양파·사과·배·밀감·쇠고기·돼지고기·달걀·조기·명태·물오징어·김 등 농축수산물 ▲아동복·구두·학생운동화 등 공산품 ▲콩기름·참기름·두부 등 가공식품 ▲소주·맥주·청주 등 주류 ▲이용료·미용료·목욕료·영화관람료·숙박료·설렁탕·김치찌개백반·자장면·불고기 등 개인서비스품목이다.<임태순 기자>

1997-0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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