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16일 하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사들을 외무부로 초치,노동법 개정 배경과 내용,최근의 파업사태 등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외무부의 홍정표 제2차관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정부가 ▲우리사회의 노동권 개선요구 증대 ▲균형된 노·사관계 수립 필요성 ▲현 경제여건 ▲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의 권고 ▲남북분단에서 오는 문제와 노동권 개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노동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외무부의 홍정표 제2차관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정부가 ▲우리사회의 노동권 개선요구 증대 ▲균형된 노·사관계 수립 필요성 ▲현 경제여건 ▲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의 권고 ▲남북분단에서 오는 문제와 노동권 개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노동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1997-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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