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은 15일 야당이 노동계의 파업을 합법이라고 규정,지지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야당의 소위 반독재투쟁공동위원회가 노동계의 불법파업을 합법이라고 규정한 반면 정부의 법에 의한 공권력 행사를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은 야당이 국법을 무시하면서 분명히 불법 노동파업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1997-01-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웃통 벗고 땀 흘리더니 ‘냉수마찰’…72세 장관의 건강 비결?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9/SSC_2026021911060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