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총파업 엄정대처”(국무회의:14일)

이 총리/“총파업 엄정대처”(국무회의:14일)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7-01-15 00:00
수정 1997-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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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외반응 조정국면”/이 외무차관

노동계의 파업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열린 정례국무회의는 이 문제에 대한 이수성 국무총리의 당부로 시작됐다.

이총리는 『정치권 입장과는 별도로 정부대로 할 일이 있는 것』이라면서 『국무위원들은 정부가 산같은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대원칙을 지켜나간다는 자세로 의연하고 엄정하게 합심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노동계의 파업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근로자들은 노동법 개정을 순수한 노동문제로 인식하면서 복귀할 움직임을 보였으나 4∼5일전부터 정치문제화하며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진장관은 특히 『최근 「민노총」지도부는 PC통신을 통해 「정부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총공세를 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기주 외무부차관은 『우리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이제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하고 『공관장들로 하여금 해외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해 조순 서울시장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한동안 논란이 있었다.

조시장은 제안설명이 끝난뒤 『지방자치제가 일천한데 자율권을 좀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느닷없이 규제를 강화하는 안을 상정하는 것은 시류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총리가 이에 『느닷없는 것은 아니고 내가 보고받은 것만 해도 수개월 전』이라고 조시장의 「느닷없다」는 표현을 바로잡았다.

김우석 내무부장관도 『느닷없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면서 『서울시와도 충분히 논의했다』고 거들었다.

조시장은 다시 『서울시와는 몇가지를 의논한데 불과하지 구체적인 사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다시 이의를 제기했으나 결국 안건의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취임한뒤 처음으로 국무회의 발언에 나선 김한규 총무처장관은 『올해를 「합리적 복무관리의 원년」으로 정했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복무기강을 엄정히 확립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의결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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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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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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