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노동법 재개정 불가”원칙 천명/전경련 회장단회의 이모저모

재계/“노동법 재개정 불가”원칙 천명/전경련 회장단회의 이모저모

입력 1997-01-15 00:00
수정 1997-01-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번에 밀리면 경제회복 불능” 판단/근로자 설득·고용불안 해소책 병행

노동계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온 방침 혼재로 입장정리를 못했던 재계가 원칙대응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그러면서 한편으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기구 설치와 대근로자 홍보강화를 통해 파업지도부와 근로자간 고리 끊기에도 나섰다.

전경련은 14일 열린 회장단회의에서 선파업 철회,후대화를 촉구하고 총파업의 기폭제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별 고용안정대책기구를 설립키로 했다.아울러 개정 노동법중 오해가 있는 부분은 경영진이 직접 설득작업을 펴기로 했다.경총은 정부에 「엄정한 법집행」과 「적절한 조치」를 촉구,표면적으로는 전경련보다 강도와 수위가 높았다.그러나 어감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입장 고수라는 틀속에 「노동법 재개정 불가」「법 개정 취지에 맞는 시행령 제정 촉구」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확산세에 있는 파업국면을 누그러뜨리고 근로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개정노동법의 오해대목을 집중홍보한다는데 향후 대책의 중점을 뒀다.고용불안 해소를 파업대책의 중심 축으로 삼은 것은 파업지도부와 참여근로자의 「이해관계」가 다른 점에 착안,지도부와 근로자들과의 격리를 겨냥한 시도로 보인다.근로자들은 실제 고용불안때문에 파업에 대거 동참하는 반면,지도부는 복수노조 허용 유예 문제 등을 핫이슈로 삼고 있다는게 재계 판단이다.최근 총파업과 관련,한국에 온 국제노동단체 인사들이 정리해고나 변형근로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은 점도 재계의 이같은 접근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존 에번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무총장 등 국제노조단체 대표단은 14일 경총 조남홍 부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리해고와 변형근로제같은 근로조건은 자신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단지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 등에 유감을 표시했다고 경총은 전했다.따라서 재계는 정리해고나 변형근로제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로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재계가 이처럼 원칙대응으로 밀고나가는 것은 자칫 물러설 경우 노동법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노동계에 밀릴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춘투로 이어져 회복불능에 빠질수 있다는 절박한 판단 때문이다.정부도 노동법 재개정 없이 엄정대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서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점도 작용한 듯 싶다.

재계의 고용불안 해소노력이 파업진정에 얼마큼 먹혀들지 주목된다.<권혁찬 기자>
1997-01-1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