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감면 근로자우대저축 도입/고용안정 특별대책

세감면 근로자우대저축 도입/고용안정 특별대책

입력 1997-01-15 00:00
수정 1997-01-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택·학자금 지원도 확대

정부는 근로자의 생활향상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주택마련을 위한 융자혜택을 늘리는 한편 조세감면혜택을 받는 근로자우대저축제도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현재 정부는 「근로자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지원특별대책」에 담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2월쯤 임시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연간 소득 2천만원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우대저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 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서동철 기자>

1997-01-1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