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자율화로 책임경영 유도” 긍정론 우세/은감원은 부정적… 올 6명 중임끝나 관심 고조
주총시즌이 다가오면서 은행장 3연임의 허용여부에 금융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문제는 비단 올해 중임이 끝나는 몇몇 은행장에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른 금융시장 대외개방과 금융자율화시대를 맞아 그동안 금융정책당국이 취해온 은행장 인사에 대한 정책의지의 변화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관련법규 어디에도 은행장 연임을 옭아매는 조문은 없다.어느 기업에나 다 있는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이다.때문에 규정상으론 주주들이 원한다면 은행장을 한번 하든,그 이상 계속하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럼에도 지금껏 은행장 3연임이 허용된 적은 없었다.금융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은행장선임에 간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스스로 3연임을 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올부터 시행되는 은행법개정안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여건은조성되고 있다.전체이사의 50%이상을 차지하는 비상임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은행장을 뽑는 등 주주감시를 통한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속내를 드러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3연임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당사자인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도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나름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경원에서는 3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한 가운데 그러면 안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재경원 관계자는 『비상임이사제가 도입됨으로써 주주의 감시기능과 권한이 강화되는 등 책임경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율화추세에 맞춰 3연임은 은행이나 주주 판단에 맡겨야지 정부가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3연임허용론 쪽이다.
다른 관계자도 『외국은 은행장을 20∼30년씩 하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한 뒤 『은행자율에 맡겨야지 뚜렷한 명분없이 무턱대고 은행장 한 사람을 갈아채운다고 해서 경영혁신이 이뤄진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그는 『올해 중임이 끝나는 6명의 행장중 서울소재 1∼2개 은행의 행장은 경영실적이 좋은 점을 내세우며 3연임을 기대하지 않겠느냐』고 점쳤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금융자율화 추세에 견주면 아이로니컬하기는 하나 향후 전개될 금융개혁분위기를 의식,분위기쇄신 쪽에 무게를 둔 「장기집권」 반대론자들도 있다.재경원 한 관계자는 3연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허용돼선 안된다』고 잘라말했다.경영혁신차원에서 은행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진대사를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은행감독원은 재경원보다 3연임을 불허해야 한다는 쪽에 좀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은감원 관계자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은행장을 연달아 9년이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3연임을 앞둔 일부 은행에서 언론을 통해 여론을 떠보는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재경원이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는 이상 전과 다름없이 3연임 불가원칙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유권해석을 내리려는 기류가 역력하다.
그러나 금융자율화라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3연임허용 쪽으로 결론이 날 공산이 커 보인다.『고위층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섣불리 속내를 드러내놓기를 꺼려하는 금융당국의 기류를 감안할 때 속단하기 어려운 대목도 물론 있다.그러나 사안의 성격상 주총을 눈앞에 둔 때에 3연임에 대한 정책당국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빨리 나와야 할 시점이다.
오는 2월 주총을 포함해 올해에 임기가 끝나는 9명의 일반은행장 가운데 중임이 끝나는 사람은 정지태 상업·나응찬 신한·윤병철 하나·주범국 경기·김형영 경남·민형근 충북은행장 등 6명이다.<오승호 기자>
주총시즌이 다가오면서 은행장 3연임의 허용여부에 금융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문제는 비단 올해 중임이 끝나는 몇몇 은행장에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른 금융시장 대외개방과 금융자율화시대를 맞아 그동안 금융정책당국이 취해온 은행장 인사에 대한 정책의지의 변화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관련법규 어디에도 은행장 연임을 옭아매는 조문은 없다.어느 기업에나 다 있는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이다.때문에 규정상으론 주주들이 원한다면 은행장을 한번 하든,그 이상 계속하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럼에도 지금껏 은행장 3연임이 허용된 적은 없었다.금융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은행장선임에 간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스스로 3연임을 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올부터 시행되는 은행법개정안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여건은조성되고 있다.전체이사의 50%이상을 차지하는 비상임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은행장을 뽑는 등 주주감시를 통한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속내를 드러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3연임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당사자인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도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나름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경원에서는 3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한 가운데 그러면 안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재경원 관계자는 『비상임이사제가 도입됨으로써 주주의 감시기능과 권한이 강화되는 등 책임경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율화추세에 맞춰 3연임은 은행이나 주주 판단에 맡겨야지 정부가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3연임허용론 쪽이다.
다른 관계자도 『외국은 은행장을 20∼30년씩 하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한 뒤 『은행자율에 맡겨야지 뚜렷한 명분없이 무턱대고 은행장 한 사람을 갈아채운다고 해서 경영혁신이 이뤄진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그는 『올해 중임이 끝나는 6명의 행장중 서울소재 1∼2개 은행의 행장은 경영실적이 좋은 점을 내세우며 3연임을 기대하지 않겠느냐』고 점쳤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금융자율화 추세에 견주면 아이로니컬하기는 하나 향후 전개될 금융개혁분위기를 의식,분위기쇄신 쪽에 무게를 둔 「장기집권」 반대론자들도 있다.재경원 한 관계자는 3연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허용돼선 안된다』고 잘라말했다.경영혁신차원에서 은행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진대사를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은행감독원은 재경원보다 3연임을 불허해야 한다는 쪽에 좀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은감원 관계자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은행장을 연달아 9년이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3연임을 앞둔 일부 은행에서 언론을 통해 여론을 떠보는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재경원이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는 이상 전과 다름없이 3연임 불가원칙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유권해석을 내리려는 기류가 역력하다.
그러나 금융자율화라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3연임허용 쪽으로 결론이 날 공산이 커 보인다.『고위층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섣불리 속내를 드러내놓기를 꺼려하는 금융당국의 기류를 감안할 때 속단하기 어려운 대목도 물론 있다.그러나 사안의 성격상 주총을 눈앞에 둔 때에 3연임에 대한 정책당국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빨리 나와야 할 시점이다.
오는 2월 주총을 포함해 올해에 임기가 끝나는 9명의 일반은행장 가운데 중임이 끝나는 사람은 정지태 상업·나응찬 신한·윤병철 하나·주범국 경기·김형영 경남·민형근 충북은행장 등 6명이다.<오승호 기자>
1997-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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