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자에 실업수당/신한국당 검토

정리해고자에 실업수당/신한국당 검토

입력 1997-01-13 00:00
수정 1997-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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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개정 노동법의 정리해고제의 실질적인 후속 보완책의 하나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실업보조금과 자녀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신한국당은 14일 「근로자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지원소위」 2차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출하는 「근로자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노동법 시행령을 검토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다각도의 근로자지원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해직근로자 지원을 위해 기본급의 약간액을 최저 6개월에서 최고 1년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당이 검토중인 방안에는 이밖에 ▲정리해고자 재취업을 위한 전직교육강화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완전 비과세 ▲근로자자녀학자금과 생활안정융자금의 대폭확충 및 대출이자 경감 ▲주택구입 대출규모 확대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을 통한 노동수요확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진경호 기자>

1997-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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