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총무처 전국 순회교육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총무처 전국 순회교육

입력 1997-01-13 00:00
수정 1997-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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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는 올해부터 시테크제,재해구호 휴가제 등 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중앙 및 지방의 각 행정기관 복무관계관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총무처는 복무규정 교육때 경조사비의 합리적 지출,행정생산성 10% 높이기를 위한 복무자세 등도 함께 교육할 방침이다.

교육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21일=정부제1청사,대구지방국세청,광주지방국세청,원주 강원체신청,전주세무서 ▲22일=과천 정부제2청사,목포시청 ▲23일=강릉우체국,익산시 국민생활관 ▲24일=부산지방국세청,대전지방국세청,경주 서라벌회관 ▲27일=인천시 남동구청,경인지방국세청,제주세무서 ▲28일=청주시 흥덕구청,진주시 민방위교육장

1997-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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