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국내법인 설립/지분 50% 이상땐 허용/내년 12월부터

외국은 국내법인 설립/지분 50% 이상땐 허용/내년 12월부터

입력 1997-01-11 00:00
수정 1997-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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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부터 외국인들은 지분율을 50% 이상만 확보하면 국내에 외국은행 현지법인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100% 확보하지 않고 국내인 파트너를 찾는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할 경우 국내재벌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연말에 개정된 은행법 개정안에는 내·외국인은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합작은행이나 현지법인 주식을 국내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소유한도인 4%를 초과해 취득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는 10일 한승수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오승호 기자>

1997-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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