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미성년자와 성관계땐 중형”

태국/“미성년자와 성관계땐 중형”

입력 1997-01-10 00:00
수정 199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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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방지법 개정… 최고 징역 6년

【방콕 연합】 태국 정부는 심각한 사회 문제인 미성년자 매춘 근절 방안의 하나로 올 1월1일을 기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사람에게 최고 징역6년의 중형에 처하기로 했다.

새 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사람은 징역 2­6년 또는4만바트(약1백20만원)­40만바트의 벌금에 처하며 18세 미만에서 15세까지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하 2만바트에서 최고 6만바트까지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9일 방콕에서 발행되는 영자 신문 네이션은 태국 외무부는 강력한 고객 처벌 규정이 새로 삽입된 개정 매춘 방지법을 소개하는 소책자를 제작,전해외 공관을 통해 배포하고 태국 사창가의 매춘부에 대해서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주지시키기로 했다.

1997-0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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