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난 덜게… 의류제조업 등 586개 업종 대상
10일부터 586개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이 평균 10% 완화된다.기준공장면적률이란 전체 공장용지에서 차지하는 공장의 최저면적비율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으로 판정돼 각종 세금이 중과된다.
통상산업부는 재정경제원·건설교통부·내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0일 공장입지기준고시를 개정,의류제조업 등 586개 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을 평균 10% 완화,기업의 공장부지확보난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류제조업 등 56개 업종은 현행 45%에서 30%로,빵제조업 등 36개 업종은 40%에서 30%,비철금속 압연 등 88개 업종은 35%에서 25%,컴퓨터제조업 등 222개 업종은 30%에서 20%,반도체제조업 등 58개 업종은 25%에서 15%,음식료품제조업 등 54개 업종은 20%에서 15%,소주제조업 등 22개 업종은 15%에서 10%,시멘트제조업 등 37개 업종은 10%에서 5%로 각각 기준공장면적률이 낮아진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아스팔트제품제조업 등 13개 업종은 5%대가 그대로 적용된다.
기준공장면적률제도는 정부가 78년부터 불필요한 공장용지를 과다하게 확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78년부터 실시해온 것으로 기준공장면적률을 위반하면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고 기준초과공장용지는 비업무용토지로 판정,취득세 7.5배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박희준 기자>
10일부터 586개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이 평균 10% 완화된다.기준공장면적률이란 전체 공장용지에서 차지하는 공장의 최저면적비율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으로 판정돼 각종 세금이 중과된다.
통상산업부는 재정경제원·건설교통부·내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0일 공장입지기준고시를 개정,의류제조업 등 586개 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을 평균 10% 완화,기업의 공장부지확보난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류제조업 등 56개 업종은 현행 45%에서 30%로,빵제조업 등 36개 업종은 40%에서 30%,비철금속 압연 등 88개 업종은 35%에서 25%,컴퓨터제조업 등 222개 업종은 30%에서 20%,반도체제조업 등 58개 업종은 25%에서 15%,음식료품제조업 등 54개 업종은 20%에서 15%,소주제조업 등 22개 업종은 15%에서 10%,시멘트제조업 등 37개 업종은 10%에서 5%로 각각 기준공장면적률이 낮아진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아스팔트제품제조업 등 13개 업종은 5%대가 그대로 적용된다.
기준공장면적률제도는 정부가 78년부터 불필요한 공장용지를 과다하게 확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78년부터 실시해온 것으로 기준공장면적률을 위반하면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고 기준초과공장용지는 비업무용토지로 판정,취득세 7.5배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박희준 기자>
1997-0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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