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미 뉴욕 타임스가 최근 게재한 「한국에서의 독재망령」이라는 제하의 사설과 관련,『이 사설은 안기부에 일부 수사권을 회복시킨 안기부법개정이 대학생과 정부비판자를 비롯한 국민을 사찰하기 위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오해에 따른 곡해』라고 주장했다.
김준길 주미대사관 공보공사는 9일 이 사설에 대한 반박투고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 (안기부)법은 안기부의 기본수사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수사기능은 대간첩임무수행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밝히고 『이 법의 목표는 북한 간첩과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전복시키고자 위협하는 동조자』라고 강조했다.<뉴욕=이건영 특파원>
김준길 주미대사관 공보공사는 9일 이 사설에 대한 반박투고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 (안기부)법은 안기부의 기본수사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수사기능은 대간첩임무수행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밝히고 『이 법의 목표는 북한 간첩과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전복시키고자 위협하는 동조자』라고 강조했다.<뉴욕=이건영 특파원>
1997-0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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