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요건 강화 추진/신한국

정리해고 요건 강화 추진/신한국

입력 1997-01-10 00:00
수정 199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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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이하 사업장 6개월단위 30명이내로/1천명이상 업체는 「5%이내」로

신한국당은 9일 이상득 정책위의장과 김기수 제1·이강두 제2·정영훈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관계법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정리해고제 시행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한국당은 10일 하오 정부측 관계자들과 당정회의를 갖고 정부의 노동관련법 시행령 개정때 이같은 당의 방침을 적극 반영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신한국당은 정리해고제 시행요건으로 6개월을 기준해 1천명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30명 이내,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5%이내에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시행령 개정은 전적으로 정부의 소관사항으로 당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제,『다만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근로자의 고용불안심리를 해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진경호 기자>

1997-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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