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시행령 20일 입법예고
정부는 노동법 개정에 따른 노동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적근로제와 고용조정제 등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규정한 노동관계법의 시행령을 오는 20일쯤 입법예고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불법파업을 계속하면 주동자를 전원 사법처리하는 등 강경대응하고 일부 사업장에는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9일 김광일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상득 신한국당 정책위의장,김우석 내무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당정합동대책회의와 이환균 총리행정조정실장이 주재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노동법 개정에 따른 노동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적근로제와 고용조정제 등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규정한 노동관계법의 시행령을 오는 20일쯤 입법예고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불법파업을 계속하면 주동자를 전원 사법처리하는 등 강경대응하고 일부 사업장에는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9일 김광일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상득 신한국당 정책위의장,김우석 내무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당정합동대책회의와 이환균 총리행정조정실장이 주재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1997-0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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