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혐의땐 수정기회 준뒤 정밀세무조사
국세청은 과소비 조장업소 및 호화·사치업소,러브호텔,고급 유흥업소,부동산 임대업소,건설업체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사업자 4만여명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96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중점 신고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때 성실 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으면 수정신고할 기회를 준뒤 수정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과소비 조장업소 등 중점 신고관리 대상 사업자에 대한 입회조사와 종전의 신고내용,각종 세원관리자료 등을 토대로 산정한 추정 수입금액을 서면으로 개별 통보,성실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중점 신고관리 대상 사업자는 ▲대도시 주변 유흥성여관(러브호텔) 700여곳,고급 미장원·고급 결혼예복 취급점 400여곳,고급 사진관,골프연습장 등 과소비 조장업소 및 호황업종 사업자 등 총 8천5백여명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음식점,고급 유흥업소,신용카드이용 실적이 없는 6대 대도시 음식점 등 현금 수입업소 사업자 2만1천여명 ▲임대면적이 200평을 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5천800여명 ▲건설업체,식품가공업 등 부가세 과세 및 면세 겸업 법인사업자 5천여명 등이다.
그러나 외판원·개인택시·소규모 미장원 등의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 간섭은 일체 배제된다.법인 및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 분의 사업실적을,개인 일반과세자 중 지난해 10월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와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동안의 사업실적을 오는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손성진 기자>
국세청은 과소비 조장업소 및 호화·사치업소,러브호텔,고급 유흥업소,부동산 임대업소,건설업체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사업자 4만여명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96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중점 신고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때 성실 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으면 수정신고할 기회를 준뒤 수정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과소비 조장업소 등 중점 신고관리 대상 사업자에 대한 입회조사와 종전의 신고내용,각종 세원관리자료 등을 토대로 산정한 추정 수입금액을 서면으로 개별 통보,성실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중점 신고관리 대상 사업자는 ▲대도시 주변 유흥성여관(러브호텔) 700여곳,고급 미장원·고급 결혼예복 취급점 400여곳,고급 사진관,골프연습장 등 과소비 조장업소 및 호황업종 사업자 등 총 8천5백여명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음식점,고급 유흥업소,신용카드이용 실적이 없는 6대 대도시 음식점 등 현금 수입업소 사업자 2만1천여명 ▲임대면적이 200평을 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5천800여명 ▲건설업체,식품가공업 등 부가세 과세 및 면세 겸업 법인사업자 5천여명 등이다.
그러나 외판원·개인택시·소규모 미장원 등의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 간섭은 일체 배제된다.법인 및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 분의 사업실적을,개인 일반과세자 중 지난해 10월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와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동안의 사업실적을 오는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손성진 기자>
1997-0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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