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공익요원 투입 감시/전구청 7∼8명씩 배치

음식쓰레기/공익요원 투입 감시/전구청 7∼8명씩 배치

입력 1997-01-08 00:00
수정 1997-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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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달부터/과다배출·종량제위반 중점 단속

서울시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7일 다음달 2일부터 구청별로 7∼8명씩 모두 177명의 공익근무 요원을 투입,근절되지 않고 있는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종량제 위반과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과다배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청소 행정에 공익근무 요원이 투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종로·동대문·도봉·강서·구로·강남구 등 서울시내 6개 자치구에 35명의 공익 근무요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이달중 서울지방병무청과 협의를 거쳐 나머지 19개 자치구에 투입될 공익근무요원 142명을 파견해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권종수 서울시 폐기물관리과장은 이날 『오는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대상이 음식점은 현재 바닥면적 200평 이상에서 30평 이상으로,집단급식소는 급식인원 2천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며 『공무원과 공익 근무요원이 이들 업체에서 제대로 감량화를하는지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업체는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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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구·동직원들이 종량제 위반 등의 단속 업무를 맡아왔으나 인력이 부족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박현갑 기자>
1997-0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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