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500만원이하 벌금
올해부터 담배가게 외부에 간판과 포스터,스티커 등 각종 담배광고물을 설치 또는 부착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7월1일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상 허용된 장소이외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판매할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담배광고물 관련조항적용유예기간이 지난해말로 끝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담배가게 외부광고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담배가게 내부에 부착된 각종 광고물이라도 의도적으로 광고내용이 외부에서 보이게 하면 같은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인철 기자>
올해부터 담배가게 외부에 간판과 포스터,스티커 등 각종 담배광고물을 설치 또는 부착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7월1일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상 허용된 장소이외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판매할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담배광고물 관련조항적용유예기간이 지난해말로 끝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담배가게 외부광고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담배가게 내부에 부착된 각종 광고물이라도 의도적으로 광고내용이 외부에서 보이게 하면 같은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인철 기자>
1997-01-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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